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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2022년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정책·민원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2년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정책·민원설명회’를 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오는 12월 15일(목) JK아트컨벤션(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설명회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관련 최근 정책과 제도 변경 사항을 안내하고, 허가심사 사례를 공유해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한약재·한약(생약)제제 안전관리 정책과 GMP 운영방안 ▲한약(생약)제제 허가·심사 사례 등을 안내하며, 별도 사전등록 없이 당일 설명회 현장을 방문해 참석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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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 사용 시, 생리량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교체 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세계 월경의 날(5.28)’을 맞이하여, 청소년 등 여성을 대상으로 의약외품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의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정보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특히, 생리를 처음 시작하는 청소년은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을 선택할 때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생리량과 생리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한 후 올바른 사용법,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알고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리용품(생리대, 탐폰, 생리컵)별 올바른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생리대 > 생리대는 의복에 고정하거나 직접 착용하여 생리혈을 흡수·처리하는 일회용 또는 다회용 제품으로, 생리량과 생리시기에 따라 적당한 크기와 흡수력이 있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일회용 생리대는 생리량이 적더라도 2~3시간마다 생리대를 교체하고, 사용 전 낱개포장의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또한, 습기나 벌레로 인해 오염·변질될 수 있으므로 실온에 밀폐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회용 생리대는 제품에 적합한 세탁법과 재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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