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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펌, 코어 탄력 얼리-안티에이징 케어 ‘에이지 리바이빙 코어 세럼’ 출시

더마펌이 코어부터 탄력을 채워주는 얼리-안티에이징 라인의 신제품 ‘에이지 리바이빙 코어 세럼’을 출시했다.

신제품 ‘에이지 리바이빙 코어 세럼’은 더마펌의 특허기술이 적용되어 비타민C에 6,000배에 달하는 항산화 효과로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아스타-X 리포좀 DF(Asta-X Liposome DF)’, 탄력 강화을 돕는 3종 펩타이드와 세라마이드가 함유되었다. 피부 친화 성분인 히알루론산, 콜라겐, 세라마이드는 피부 주름 개선과 보습을 선사한다. 

또한, 피부 깊이 코어부터 촘촘하고 탄탄하게 채워주어 얼굴을 360도 입체적으로 관리해주며, 4주사용으로 피부 깊이 별 탄력 개선 효과를 입증해 확실한 개선 효과를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7일 만에 눈가 주름 개선과 안면 리프팅,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에이지 리바이빙 코어 세럼’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당 약 7일 동안 사용 가능해 총 4주의 프리미엄 집중 안티에이징 케어가 가능하다.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력과 항산화 효과를 가진 1제와 리프팅 효과를 지닌 2제가 나누어져 있으며, 사용 전 용기를 한 손에 쥐고 펌프를 힘 있게 눌러 앰플을 섞은 후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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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