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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치료제 ‘슈펙트’...안전성 유효성 '굿'

11일, 대웅제약 주최로 국제적으로 우수성 검증된 아시아 최초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임상결과 발표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11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산 차세대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신약인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 발매를 기념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슈펙트(개발사: 일양약품, 판매사: 대웅제약)는 아시아 최초의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로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된 신약이다.

이날 행사에는 혈액종양내과 전문의와 연구진 등 150여명이 참석, 지난해 12월 미국혈액학회(ASH 2012)에서 발표된 ‘이매티닙(상품명: 글리벡) 치료에 실패한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 대상 슈펙트(성분명: 라도티닙) 임상 2상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서울성모병원 김동욱 교수(혈액내과)와 전북대병원 곽재용 교수(종양혈액내과)가 공동 좌장을 맡은 이날 행사에서, 연자로 나선 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대 카를로 교수는 ‘글리벡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2세대 TKI의 필요성’ 을, 동아대병원 김성현 교수(혈액종양내과)는 ‘슈펙트의 2상임상결과’를 발표했다.

슈펙트는 기존 치료제에 비해 주요 세포유전학적 반응률이 더 짧은 시간 안에 높았고, 안전성 역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반응률 및 약효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유효율에서도 글로벌 경쟁제품과 간접 비교한 결과 우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슈펙트는 약효는 지속되면서 이상반응은 조절이 가능할 정도로 심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이상반응은 일시적이거나 용량 감량 및 일시적인 복용중단으로 잘 조절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처방되고 있는 백혈병 치료제 중 가장 저렴하며 비슷한 계열의 타시그나(스위스), 스프라이셀(미국)의 미국 약가에 비해 절반 가량 저렴해 환자 부담 경감 및 국가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밝혀졌다.

대웅제약 이종욱 대표이사는 “국산 우수신약 슈펙트의 성공을 위해 앞으로 더 많은 학술연구를 비롯해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슈펙트’는 2상 임상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을 비롯한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같은 아시아권 20개 대형병원에서 만성골수성백혈병 만성기 초기환자를 대상으로 다국가 임상 3상 연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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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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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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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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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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