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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교회’-명지병원과 사랑의 협약 체결

창립 120주년 기념 120명에게 사랑의 진료비 지원

관동의대 명지병원(병원장 김세철)과 능곡교회(담임목사 윤인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소재)가 공동으로 저소득층 환우 120명에게 수술비를 비롯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랑의 손길을 펼친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립한 한국기독교장로회 능곡교회가 교회창립 12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펼치는 사랑의 진료비 지원을 위해 능곡교회와 명지병원은 최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120명의 이웃에게 새 삶을’이라는 내용의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능곡교회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120명의 저소득층 환우들에게 수술비 및 치료비 6,000만원을 지원하고, 명지병원은 직원들의 봉사기금 조직인 사랑나눔기금을 통해 진료비를 함께 지원케 된다. 진료비 지원은 1인당 최대 50만원씩의 진료비를 능곡교회에서 지원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지병원 사랑나눔기금에서 지원한다는 것이다.

사랑의 진료비 지원 대상은 미용 및 성형 등 치료 목적 이외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 질환이며, 백내장 등 일상적인 생활과 밀접한 9개 질환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한다. 또 사랑의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명지병원 사랑나눔기금 지원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데, 주요 기준은 ▲소유재산(동산 및 부동산) ▲소득상태 ▲의료적 상태 ▲가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게 된다.
능곡교회의 사랑나눔 진료비 지원사업은 오는 2013년 한 해 동안 진행되는데, 기금이 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된다.

능곡교회 관계자는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한 능곡교회가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아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 진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게 됐다”며 “믿음의 병원과 함께 사랑 실천 운동을 펼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의료진의 손길 위에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기를 온 교회가 기도로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병원은 지난 2006년 서울의 상도중앙교회 창립 50주년 기념 50명 무료 개안수술, 2009년 고양시 원당교회 창립 60주년 기념 60명 무료개안 수술 등 교회와 공동으로 사랑의 진료비 지원 사업을 펼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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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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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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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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