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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염모제 판매 1000만개 돌파

버블비 500만개 판매 돌파 힘입어 연간 염모제 판매 역대 최대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이 2012년 한 해 동안 염모제 1000만개를 판매했다. 특허 받은 거품염모제 - 버블비, 국내최초 무취, 무향의 새치머리 염모제 - 세븐에이트 무향료, 옻이 타지 않는 허브 등 총 30여종의 염모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동성제약의 염모제 판매 1000만개 돌파는 56년 동성제약 역사상 판매수량 최대 규모다.

특허받은 거품 염모제, 버블비는 샴푸하듯 거품을 조물조물 비비는 것만으로도 염색이 되는 셀프형 염모제다. 거품 염모제 중에서도 유일하게 4개 특허를 보유한 제품으로 GS홈쇼핑에서 2011년 11월에 런칭 해 2012년 GS홈쇼핑 이미용상품 1위에 올랐다. GS샵과 MOU를 체결하고 아시아 5개국(인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대만)의 TV홈쇼핑 및 인터넷 쇼핑몰에 입점 및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최초 무취, 무향의 새치머리 염모제, 세븐에이트 무향료 칼라크림은 국내 기술로는 처음으로 무향료 제조 기술을 적용해 환기가 어려운 좁은 실내에서도 아무 냄새 없이 편안하게 염색할 수 있는 장점을 부각시킨 제품으로 7~8분 만에 염색이 끝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유채꽃 추출 영양 성분이 모발의 자연스러운 광택과 코팅 효과는 물론, 손상된 모발을 건강하게 가꾸어 준다.

옻이 타지 않는 허브 칼라크림은 합성염료 염모제 사용시 알러지를 호소하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된 식물성 천연염료를 이용한 천연염모제다. 동성제약은 최근 천연염료를 사용한 염모제의 단점이었던 40분 이상의 긴 염색 시술시간을 20분으로 단축시키면서도 염색된 색을 2배 이상 오래 유지시켜주는 획기적인 기술인 ‘아미노산을 포함하는 염모제 조성물 및 그를 이용한 모발 염색 방법’의 특허등록에 성공했다. 2013년 상반기, 특허 기술을 적용한 허브 스피디 칼라크림의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령층이 나이보다 젊어 보이게 꾸미는 '다운에이징'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면서 “다운에이징의 가장 핵심이 되는 새치머리 염모제 시장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신제품 개발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염모제를 개발해 염모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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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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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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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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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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