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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진,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 승인...내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 목표

지난해 매출액 94억원, 영업이익 24억원을 기록...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69억원, 영업이익은 12억원

이노진(344860, 대표 이광훈)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의 이전 상장을 위한 상장 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노진은 상장 예비심사 승인 결과에 따라 내달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모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상장 주관사는 IBK투자증권이다. 

2005년에 설립된 이노진은 탈모 및 피부 관리 제품과 의료기기 등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항노화 솔루션 전문기업이다. 주요 브랜드로는 탈모 및 두피 관리 전문 브랜드 ‘볼빅’과 스킨케어 브랜드 ‘리셀바이’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노진은 줄기세포 배양 기술 등 항노화 관련 보유 기술을 바탕으로 탈모 진단부터 관리 제품과 기기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탈 케어 시스템을 개발했다. 특히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탈모 예방 제품과 달리 병∙의원을 위주로 사업을 영위해왔기 때문에 전문성과 개선 효과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었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매출액은 94억원, 영업이익은 24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액은 69억원, 영업이익은 1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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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