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체식품과 고혈압 환자용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12월 22일 행정예고했다.
내용은 ▲대체식품의 정의․기준 신설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표준제조기준 신설 ▲유채유(카놀라유)의 에루스산 기준 신설 ▲현미의 무기비소 기준 신설 ▲잔류농약․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 등이다.
최근 다양한 대체식품이 개발․생산되는 등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대체식품에 대해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와 기준‧규격을 신설했다.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를 동물성 원료 대신 식물성 원료, 미생물, 식용곤충, 세포배양물 등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식용유지류(식물성유지류는 제외한다),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알가공품류, 유가공품류, 수산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제품 등과 유사한 형태, 맛, 조직감 등을 가지도록 제조하였다는 것을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으로 규정한다.
대체식품임을 표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적용하던 개별 식품 유형의 기준‧규격에 더해 신설된 대체식품의 공통* 기준‧규격까지 적용한다.
고혈압, 고열‧급성 설사 환자 등 관련 질환자용 식품이 다양하게 제조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현재 환자용식품은 당뇨환자용 등 4개 질환용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고혈압 등 그 외 환자용식품은 제조자가 직접 기준을 마련하고 실증자료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만성질환자의 질환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이번에 고혈압 환자용식품과 수분·전해질 보충용식품의 식품유형과 표준제조기준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