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함유 해열진통제 등 일부 감기약의 품절 사태가 일자 정부가 모니터링 강화 등 감기약의 안정적인 공급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약가 인상 등 당근정책에 이어 모니터링 강화를 통한 법 위반 사항도 점검하는 등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모양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해 해열진통제의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자 지난 12월 1일 해열진통제에 대한 약가 인상과 긴급 생산·수입 명령 조치를 취하는 등 생산‧공급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제조·수입사는 정부가 요청한 해열진통제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현재 계획에 따라 생산‧수입량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해열진통제가 생산·수입에 필요한 공정·절차와 유통과정을 거쳐 약국으로 배송되기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어 현장에서는 생산·수입 단계의 공급량 증대 효과를 체감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제약사들은 ‘아세트아미노펜’을 비롯한 감기약 생산에 필요한 일정량의 원료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아울러 원료 수입도 최근까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한 주중한국대사관과 원료수입사 등으로부터 확인한 바 현재까지 중국 정부가 의약품 원료의 수출을 제한하는 등 특이동향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와 업계는 지속적으로 원료 공급 상황을 상호 공유하며 협력하고 있다.
특히 국내 감기약의 안정적 공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원료 수입국을 다변화하는 등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에 대해 신속·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이 개별 환자에게 지나치게 과량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현재 의약품 공급 상황과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고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관련 단체에 알리고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