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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중앙의료원 신입 의사, 핵심가치 공유..'소통의창' 도입

신입 레지던트와 신임 교원 대상, 자체 개발 프로그램 통해 이념교육 강화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 천명훈)이 신입 의사들을 대상으로 핵심가치 공유를 위한 이념교육을 실시한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오는 2월 26~28일 실시되는 신입 레지던트 연수교육과 3월 12~15일로 예정된 신임 교원 연수에서 이념교육인 ‘소통의 창’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두 연수 과정은 서울성모병원을 비롯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8개 병원에서 근무 예정인 모든 의사와 교수들이 수료하는 만큼, 기관의 근본을 형성하는 핵심가치에 대한 이념교육이 필수로 채택된 것이다.

이번에 도입된 ‘소통의 창’ 프로그램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내강사들이 직접 강의하는 이념교육이다.

정체성(의료선교), 진료, 연구, 교육, 경영 등 총 5개 분야로 구성된 ‘소통의 창’은 가톨릭교회의 의료활동, 환자우선의 진료활동, 윤리경영 등 의료현장에서 마주하게 되는 각종 현상들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안락사, 피임, 낙태, 인공수정처럼 민감한 생명윤리 문제와 직면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고유문화를 충실히 반영한 이념교육 개발을 위해 지난 2011년 3월 이념교육개발TFT를 구성, 24차례의 진행회의와 워크숍을 포함한 총 13회의 논의과정을 거쳐 새로운 CMC 이념교육인 ‘소통의 창’을 개발했다. 이후 2012년도에는 직급별 승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 이재돈 신부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기 위해 설립된 의료기관인 만큼 모든 의사들은 생명의 봉사자라는 자각을 가져야 한다”며 “CMC 생활 시작과 함께 이념교육을 통해 핵심가치를 마음속에 새긴다면 가톨릭이념에 충실한, 생명을 존중하는 의료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의미를 밝혔다.

한편,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13년 하반기부터 이념교육과정 ‘소통의 창’을 전 직원 대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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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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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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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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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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