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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브라질 의약품 시장 진출... 활성화 되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주브라질대사관‧KOTRA 상파울루무역관 공동 17일 설명회 개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브라질 의약품 시장 진출계획 모색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브라질 의약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라질 제약시장 진출 설명회’를 온라인 ZOOM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협회가 주브라질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파울루무역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브라질 제약바이오산업 동향을 조명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요인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KOTRA 상파울루무역관의 최두옥 과장이 ‘브라질 제약시장 진출 기회요인’을 발표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브라질법인)의 윤홍주 대리가 ‘브라질 의약품 공공입찰 경험과 공공입찰 참여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대웅제약 나보타사업센터의 김병진 센터장이 ‘대웅제약의 브라질 수출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약 225억 달러(한화 약 27조 원)로 중남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공공의료 보장 확대, 만성질환 발생률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중 우리나라가 최초 수교를 한 국가로, 지난 2015년 4월 양국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전문가 교류, 보건 분야 경험과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협력과 산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 시장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출 대상국이자 중남미 최대의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기업들은 브라질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십, 제품개발 파트너십(PDP), 현지 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브라질 의약품 인허가 및 등록절차를 총괄하는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은 미국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역내 주도국인 브라질에서 의약품 인허가를 획득하면 인근 중남미 지역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규모와 선진적인 규제환경,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중남미 10개국의 의약품 인허가 등록 제도를 소개하는 ‘신흥시장 진출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2022년 멕시코 공공입찰 지원 사업 등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브라질 시장 동향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에 직접 진출한 기업 사례와 장벽 극복을 위한 경험 등을 공유해, 브라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브라질 시장은 중남미 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만큼, 이번 웨비나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브라질‧중남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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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