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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조 브라질 의약품 시장 진출... 활성화 되나

한국제약바이오협회‧주브라질대사관‧KOTRA 상파울루무역관 공동 17일 설명회 개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브라질 의약품 시장 진출계획 모색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브라질 의약품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월 17일 오전 9시부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브라질 제약시장 진출 설명회’를 온라인 ZOOM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협회가 주브라질대사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상파울루무역관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웨비나에서는 브라질 제약바이오산업 동향을 조명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기회요인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먼저 KOTRA 상파울루무역관의 최두옥 과장이 ‘브라질 제약시장 진출 기회요인’을 발표하고, 셀트리온헬스케어(브라질법인)의 윤홍주 대리가 ‘브라질 의약품 공공입찰 경험과 공공입찰 참여 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대웅제약 나보타사업센터의 김병진 센터장이 ‘대웅제약의 브라질 수출 사례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약 225억 달러(한화 약 27조 원)로 중남미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고령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공공의료 보장 확대, 만성질환 발생률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특히, 브라질은 중남미 지역중 우리나라가 최초 수교를 한 국가로, 지난 2015년 4월 양국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현재까지 전문가 교류, 보건 분야 경험과 규제 등에 대한 정보 교환 등 다양한 협력을 진행 중이다.

이러한 협력과 산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브라질 시장은 한국의 주요 의약품 수출 대상국이자 중남미 최대의 수출 대상국으로 자리를 잡았다. 기업들은 브라질 현지 업체와의 파트너십, 제품개발 파트너십(PDP), 현지 법인 설립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브라질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브라질 의약품 인허가 및 등록절차를 총괄하는 국가위생감시국(ANVISA)은 미국 및 유럽연합(EU) 회원국들과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역내 주도국인 브라질에서 의약품 인허가를 획득하면 인근 중남미 지역 진출이 용이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규모와 선진적인 규제환경,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브라질 의약품 시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협회는 지난 2021년부터 2년에 걸쳐 중남미 10개국의 의약품 인허가 등록 제도를 소개하는 ‘신흥시장 진출 역량 강화 세미나’ 개최, 2022년 멕시코 공공입찰 지원 사업 등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브라질 시장 동향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에 직접 진출한 기업 사례와 장벽 극복을 위한 경험 등을 공유해, 브라질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브라질 시장은 중남미 제약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인 만큼, 이번 웨비나가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브라질‧중남미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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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