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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정책연구소,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 제작 배포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 의료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로 제작
신고방법, 법정감염병 분류 등 수록, 의료기관 역량강화에 도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22년도 질병관리청 수탁과제로 수행한 「감염병 신고활성화 사업」의 성과물인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카드뉴스와 youtube, 브로슈어, 탁상달력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의사대상 법정감염병 신고 인식조사(1차 2022.8.19.~08.25, 2차 2022.10.7.~10.20.)에 따라 2020년 개편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알고 있다 약 67%, 모르고 있다. 약 33%) 결과에 따라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지난해 12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의사회원 온라인 연수교육’을 3회에 걸쳐 진행한데 이어 올해 초, 홍보자료인 카드뉴스 및 youtube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홍보자료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이란 주제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분류체계’, ‘신고방법’, ‘Q&A’, ‘참고자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도움이 되고자 보기 쉽게 요약문 형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법정감염병 종류’, ‘신고방법’, ‘감염병관리 지침’ 등의 자료에 QR코드를 삽입하여 접근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메르스, 에볼라 등의 선례를 보면 코로나19 이후로도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과 유입으로 대규모 유행은 반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에 반하여, 의료인이 접할 수 있는 자료는 법, 지침 등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찾아보기 어려워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고 전하고, “이번에 제작된 홍보자료는 감염병 대응의 최일선인 의료기관의 역량강화에 도움과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책임연구원인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사회원이 접할 수 있는 youtube와 SNS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번에 제작된 자료는 의료현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직관적으로 제작되어 의료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앞으로도 회원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자료를 youtube와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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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