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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항체양성률,98.6%...자연감염 항체양성률,백신접종 낮은 소아, 청소년층서 높게 나타나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전국단위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차 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한국역학회(과제 책임자 김동현 교수)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시·군·구 보건소, 130개 협력의료기관)과 함께 진행한 '지역사회 기반 대표표본 코로나19 항체양성률 2차 조사'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에서는 지난 해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1차 조사 참여자(9,945명) 중 2차 조사 참여 희망자(7,528명)에 대해 설문조사, 채혈 및 코로나19 항체검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항체양성률(자연감염 및 백신접종 포함)은 98.6%로 나타나 1차 조사 결과(97.6%)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70.0%로 1차 조사 결과(57.2%) 대비 12.8% 증가하였으며, 동기간의 확진자 누적발생률 51.5%(’22.11.26. 기준) 보다 18.5%P 높게 나타나 미확진감염자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차 조사에서도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연령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접종률이 낮은 소아, 청소년층에서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5-9세 : 1차 조사 82.5% → 2차 조사 90.0%, 10-19세 : 70.3% → 83.5%, 70-79세 : 1차 조사 42.8% → 56.9%, 80세 이상 : 1차 조사 31.3% → 47.6%

지역별 분석결과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가 전국 자연감염 항체양성률 평균인 70.0%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각 지역의 백신접종률, 중환자 비율, 인구사회학적 특성 등을 고려한 세부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전체 항체양성률이 높다는 것이 각 개개인의 바이러스에 대한 방어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항체는 시간 경과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번 조사에서도 백신접종 및 감염 후 생성된 항체 역가가 3개월 시점부터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감염위험도 분석에서 항체 역가의 수준이 낮을수록 감염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군인 60대 이상은 위중증 예방을 위해 백신 추가접종이 여전히 필요하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 장은 “지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국민여러분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보건소, 협력의료기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향후 진행될 3차 조사에도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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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