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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겨울철에도 방심 금물... 뜨거운 국물 섭취 증가 등 발생 위험 높아

경희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이상협 교수,순수한 물 많이 마시고 유산소 운동 늘려야

요로결석은 대표적인 여름철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겨울철에도 방심은 금물이다. 추위로 인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찌개, 뜨거운 국물류의 음식 섭취가 많아지는 반면, 활동량과 순수한 물 섭취량이 감소해 결석 발생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경희대병원 비뇨의학과 이상협 교수는 “결석 예방 및 재발 방지에 도움 되는 생활습관은 배출 소변량이 2.5리터 이상 될 수 있도록 순수한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라며 “이외에도 활발한 활동량, 특히 유산소 운동은 중력에 의해 결석이 아래로 내려와 자연배출에 큰 도움을 주는데, 추운 겨울철에는 이를 실천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로결석이란 신장에서 걸러진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는 모든 길, ‘요로(尿路)’에 결석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요로는 요관, 방광, 요도 등을 총칭하는 말로 같은 요로결석환자라도 결석위치나 크기, 성분이 다양하기 때문에 개인별 맞춤화된 진단과 치료가 요구된다.

이상협 교수는 “결석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증상 또한 다양한데 요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전형적인 옆구리 통증이 나타나며 이때 증상의 정도가 심하면 대다수의 환자가 응급실을 찾기도 한다”며 “결석이 방광 근처까지 내려오면 빈뇨 등의 방광 자극 증상과 함께 혈뇨가 동반되며 결석에 감염이 동반되면 발열, 혈압 저하 등의 증상과 함께 패혈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정확한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분 섭취가 적은 식습관은 소변량 감소로 이어져 노폐물이 체외로 배출되지 않고 몸속에 농축된다. 결석을 만드는 인자들이 뭉쳐 결석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다. 결석 성분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칼슘과 수산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 동물성 단백질 섭취(붉은 고기 등)가 증가하면서 요산석의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교수는 “결석의 크기가 4mm 미만으로 작다면 수술 혹은 시술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진통소염제와 요관을 이완시켜 결석의 배출에 도움을 주는 알파차단제 등의 약물을 사용해 볼 수 있다”며 “만약, 결석 크기가 크거나 통증이 너무 심해 자연배출을 기다리기 어렵거나 결석으로 인해 소변 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면 체외충격파쇄석술 혹은 요관내시경 수술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술적 치료법 중 체외충격파쇄석술은 마취를 하지 않고 통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환자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하지만, 결석 단단함 정도에 따른 시술 횟수 증가, 시술 시 통증, 임산부 혹은 출혈 경향 환자의 적용 제한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반면, 수술 치료법에 있어서는 ‘요관 내시경 수술’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요관으로 내시경을 삽입해 결석을 확인하고 레이저 등으로 직접 결석을 파쇄한 후 제거하는 것이다. 결석이 단단하더라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으나 전신마취가 필요하며 퇴원 후 외래에서 스텐트 제거를 위한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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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