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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턱' 이 말년운 좋다?

관상학에서 턱은 말년운과 재물을 의미하며 턱 모양에 따라 다른 의미 나타나

설 명절이 지나고 계묘년 새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신년 운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곤 한다. 한 해의 시작을 맞이하며 재미 삼아 토정비결과 사주팔자, 별자리 운세, 타로점 등을 통해 운수를 가볍게 점쳐보기도 하고, 결과에 따라 닥쳐올 미래에 대해 준비하기도 한다.

 

보통 정해진 사주팔자는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관상은 예외다. 시간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며 얼굴형과 턱 모양, 눈주름 등 바뀌어 가는 얼굴에 따라 운세도 함께 달라진다. 특히 턱의 경우 뼈대는 그대로일지라도 저작운동과 생활 습관, 나잇살 등으로 인해 변하기 쉬운 부위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관상학에서 턱은 재물을 저장하는 금고나 창고와 같아 말년운과 재물을 점칠 수 있는 부위로 길이, 넓이, 두께, 무게를 골고루 갖춰야 좋은 턱이라고 한다. 턱이 완만하고 둥글면 성격이 온화하고 인덕이 많으며, 원형보다 더 넓게 퍼진 턱은 말년 운이 좋다고 한다.

 

반면 각진 사각턱인 경우 자기주장이 강하고 고집스러우며 공격적인 성향을 보여 다른 사람들과 의견 대립이 생기기 쉬우니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턱이 들어간 무턱형은 계획성과 주체성이 부족해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고 남성의 경우 배우자 복이 없다. 홀쭉하고 뾰족한 턱은 자신감이 넘치지만 감정 컨트롤이 어려울 수 있고 의지가 비교적 약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내력을 기르는 것이 좋다. 긴 턱을 가졌다면 대범하고 인간미가 있는 타입이지만 진득한 성향이 아니라 가볍거나 변덕스러워 보일 수 있다.

 

턱 크기에서도 관상학적인 차이가 있다. 턱이 크고 튼튼하면 의지력과 지구력이 좋고 많은 사람을 거느릴 수 있는 자질을 갖췄다고 보지만 턱이 크더라도 살집이 많고 힘없이 부어 보이면 매사 일이 안정되지 않고 일 처리가 순조롭지 못하다. 반대로 턱이 작고 좁으면 감수성이 예민하고 소극적이며 말년에 덕이 부족할 수 있어 무리한 투자를 삼가야 한다.

 

관상과 사주팔자 등을 완전히 맹신할 수는 없지만 턱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거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었다면 말년의 대성을 위해 안면윤곽술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안면윤곽술은 주걱턱과 무턱, 돌출입, 광대뼈 돌출 등 고르지 못한 얼굴의 윤곽을 매끄럽게 다듬는 수술로 본인의 얼굴에 맞는 자연스러운 선을 되찾아 줄 수 있다. 얼굴 전체가 넓적하고 부해 보이는 넓은 턱이나 인상이 사나워 보이는 주걱턱과 사각턱 등을 비롯해 다양한 턱부위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안면윤곽술은 단순히 뼈를 깎아내 모양을 다듬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지방, 피부 등 얼굴 조직에 다각도로 접근하여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오창현 성형외과 전문의는“안면윤곽술은 환자 본인이 지닌 장점을 해치지 않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개인의 골격 특성에 맞춰 어울리는 라인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얼굴 균형에 맞춘 턱 모양을 통해 좋은 인상을 만들려면 다양한 환자를 시술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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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신중한 접근 필요” 대한의사협회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1254)’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과 행정 부담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상황과 수용능력 등의 정보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통보하고, 이를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협회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실시간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병상 가동 현황, 전문인력 가용 여부, 특수 장비 운용 등은 수시로 변동되며,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시스템 등 기반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이나 중소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 인력조차 확보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행정적 지원 없이 의무만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인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료 가능 여부를 단순 수치로 판단하기 어렵고, 정보 입력 착오나 갱신 지연 등으로 인한 과태료 등은 현장의료진의 위축과 방어적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수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