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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스루이스 권고안, 헬릭스미스 임시주주총회에 영향 미치나

의결권 자문기관인 ‘글래스루이스(Glass Lewis)’가 이번 헬릭스미스 임시주주총회의 모든 의안에 대해 ‘찬성’할 것을 투자자들에게 권고했다. 권고안에 임시 주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글래스루이스는 오는 31일 예정된 헬릭스미스 임시주주총회 의안에 대해 의결권 자문 보고서(Glass Lewis Proxy Paper Research Report)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통해 글래스루이스는 ▲제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병성, 김선영 선임의 건,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김정만 선임의 건(분리선출),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홍순호, 박성하 선임의 건 등 회사 측이 상정한 모든 의안에 투자자들이 ‘찬성’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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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