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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병은 아니지만 죽을 만큼 불편한 '이것' 질환

요실금,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 정서적·사회적 문제 야기

요실금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소변이 누출되어 개인위생과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현상’을 말한다.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에 대해 ‘소변이 샌다’, ‘소변을 지린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강남베드로병원 산부인과 김원중 원장은 “요실금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은 아니지만 삶의 질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질환이다”라고 말하며, “소변 누출로 인한 냄새, 패드 혹은 기저귀 착용 으로 인한 신체 활동 제한으로 우울, 불안, 수면장애와 같은 정서적·사회적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요실금은 발생하는 상황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복압성 요실금, 절박성 요실금 그리고 복합성 요실금이다. 복압성 요실금은 재채기를 하거나 갑자기 크게 웃는 등 배에 힘이 확 들어갈 때 소변이 나오는 것이다. 절박성 요실금은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로 가던 중, 화장실에 다 도착하지도 못했는데 오줌이 그냥 나와 버리는 것을 말한다. 즉, 정상적인 경우라면 요의를 느끼고 화장실에 가서 속옷을 내릴 때까지 오줌을 참을 수 있다. 절박성 요실금 환자들은 그것이 불가능 한 것이다. 이외에도 복압성 요실금과 절박성 요실금이 합쳐진 형태인 복합성 요실금이 있다.

요실금은 성별과 관계없이 연령이 증가할수록 유병률이 증가한다. 여성의 경우 출산을 했다면 요실금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진다. 또한 비만일 경우 출산 유무와 관계없이 마른 여성에 비해 요실금 발생 위험이 두 배로 증가한다. 여성호르몬의 감소도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여성호르몬은 요도 주변 조직을 튼튼하게 해, 오줌을 참는 힘을 강해지게 한다. 그러나 완경기 여성들의 경우 여성호르몬이 감소되어 오줌을 참는 힘이 약해진다. 이에 따라 요실금 증상이 더욱 악화되는 것이다.

요실금 진단은 문진을 통한 병력청취가 우선적으로 시행된다. 이후 신경 검사, 요실금 유발 검사, 골반 근육 검사, 소변 검사, 요속검사, 초음파검사, MRI 검사 등을 추가적으로 시행해 증상을 더욱 정밀하게 진단한다.

증상이 경미하다면 항콜린제와 알파아드레날린 작용제 등을 이용한 약물치료를 시행해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케겔(Kegel) 운동이라고 잘 알려진 골반근육운동을 병행한다. 연구에 따르면 3-6개월 이상 꾸준히 시행한 환자들에게서 증상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요실금은 약물 치료보다는 수술로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 수술은 TVT 수술과 TOT 수술이다. 이 수술들은 요실금 치료용으로 개발된 테이프를 이용해 요도를 지지해 주는 수술이다. 재채기 등 복부에 압력이 상승할 때 오줌이 새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TVT는 수술 시 방광천공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TVT 수술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된 수술이 TOT 수술이다.

김원중 전문의는 “요실금은 약물과 수술법의 발달로 치료 성공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다”라고 말하며, “정확한 진단 하에 적합한 치료를 한다면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증상이 나타난다면 불편함을 참지 말고 병원으로 내원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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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