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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두 살 어려지는 새해, 더 동안 얼굴로… 노안을 예방 생활 습관 5가지 주목

 오는 6월부터 만 나이가 적용되며 대부분 기존보다 1~2살 어려지게 됐다. 이와 관련 젊어진 나이만큼 외모도 어려 보이게 관리하려는 사람이 증가세다.
 
동안을 만들기 위해 흔히 떠올리는 게 바로 ‘리프팅’ 등 안티에이징 관리다. 처진 피부와 깊은 주름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에서다.
 
다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주름뿐 아니라 나이 든 얼굴을 만드는 의외의 복병이 있다. 바로 과도하게 축적된 ‘지방’이다.
 
약간의 지방이 앞광대 바로 위, 이마 등에 통통하게 자리잡고 있다면 어려 보이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반면 심술보, 팔자 주름 인근, 이중턱, 옆볼 등 안면부에 넓고 두둑하게 축적된 경우 나이가 들어보이는 요소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서성익 가정의학과  전문의는“나이가 들면 얼굴 속 지방도 중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특히 과도한 지방은 얼굴에 무게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요소가 되며, 피부 처짐을 부각시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중력의 영향으로 얼굴 윗부분보다 아랫부분이 더 넓어진 상황이라면 노안으로 보일 우려가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과체중이라면 약간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날렵한 얼굴선으로 가꾸는 데 유리하다.  하지만 이미 정상 체중이지만 얼굴·이중턱 등에만 유독 살이 많이 몰렸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얼굴에 살이 찌는 느낌이 든다면 의학적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서 원장은 이때 단순 리프팅을 고려하기보다 과도한 지방을 걷어내는 과정을 선제하면 보다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얼굴 아랫부분의 불필요한 굴곡을 만들 정도라면 지방층부터 정돈해보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 과도한 무게감을 줄여주면 피부가 중력으로부터 받는 노화 부담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간혹 얼굴지방을 많이 제거한 뒤 혹시나 피부가 더 처져 보일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있다. 이에 대해 서 원장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한다.
 
다만 서 원장은 체중이 심하게 찌고 빠지는 경험이 잦았거나, 피부가 얇은데 고도비만이 동반됐거나, 고연령으로 처짐이 심한 경우라면 후속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럴 경우 리프팅 시술을 병행해볼 수 있다. 주로 콜라겐 합성을 증진시키고 피부의 탄탄함을 고정시키는 실리프팅, 레이저리프팅 등이 쓰인다. 연령이 높거나 안면윤곽수술 등의 경험이 있거나 피부처짐 정도가 심하다면 늘어진 근막층을 당겨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서 원장은 “동안 얼굴을 만드는 지방흡입의 핵심은 지방을 모두 제거하는 것이 아닌 불필요한 부위에 있는 과도한 지방을 적정량 제거하는 것”이라며 “반대로 얼굴에 살이 너무 없어도 나이가 들어보이기 쉬워 이같은 간극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의료진을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노안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으로 박현근 전문의는  ▲매일 자외선 차단제 챙기기 ▲자신에게 맞는 베게 높이 챙기기 ▲지나치게 뜨거운 물로 세수하지 않기 ▲페이스 요가, 지압 등으로 탄력 관리하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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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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