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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醫, "필수의료 대책, 재정 계획 없어" 비판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해선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 보호 담아야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필수의료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보상체계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는 등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발표를 지적하는 성명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하여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종별·분야별 보상체계를 조정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라며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는 출발부터 잘못된 기형적 제도이기에,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한다. 특히나 전세계 어디서도 볼수없이 낮은 의사업무량(의사의 행위료)을 그대로 둔 채 개선책을 내놓은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미봉책이다. 나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비해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다.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과목으로 선택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은 사명감에 어울리는 보상과 법률적인 보호이다."라고  비판하고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 전공자를 만족 시킬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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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