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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임상연구지원센터, 한국 지멘스 헬스케어와 업무협약

지멘스 헬스케어 진단기기 이용한 임상연구 공동 진행

가톨릭중앙의료원 가톨릭임상연구지원센터(소장 : 김경수 교수)와 한국 지멘스 헬스케어(대표 : 박현구)가 진단검사분야의 공동 임상연구 및 학술적 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지난 1월 24일(목) 오후 4시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별관에서 실시되었으며 가톨릭임상연구지원센터 진단검사개발평가센터장 김용구 교수(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와 한국 지멘스 헬스케어 박현구 대표, 진단사업본부 이명균 부사장 등 양 기관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지멘스 헬스케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멘스 헬스케어의 진단기기를 활용한 임상연구를 공동 수행하고, 지멘스 헬스케어 직원과 의료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컨퍼런스 및 심포지엄에서 초청 강연을 진행하고, 의료기술 분야에서 노하우를 교류하는 등 공동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활동에 힘쓰게 된다.

진단검사개발평가센터장 김용구 교수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관련 기업들과의 상호연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내 진단검사실 자동화 솔루션 부분에 1위를 점하고 있는 지멘스 헬스케어와의 협약을 통해 강점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상호 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멘스 헬스케어 박현구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멘스 헬스케어와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진단검사의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상호 지속적인 협력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국내 진단검사분야의 세계적인 위상을 한 단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멘스는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세계적 전기전자기업으로서, 인더스트리, 인프라&도시, 에너지, 헬스케어 등의 사업분야를 바탕으로 전세계 190여 나라에서 36만 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지멘스 헬스케어는 영상의학, 진단검사, 의료 IT와 보청기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 최대의 헬스케어 기업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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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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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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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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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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