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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만성폐색성폐질환(COPD)의 가장 큰 위협, ‘흡연’

금연이 가장 효과적인 예방책, 흡연율 하락으로 COPD 진료인원 감소추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2006~2010년) ‘만성폐색성폐질환(J42~J44)’에 대한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하였다.

‘폐기종(J43)’, ‘만성기관지염(J42)’, '기타 만성폐색성폐질환(J44)‘으로 분류되던 질환을 모두 포함하여 만성폐색성폐질환이라고 부른다.

과거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불리었으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2010년 개정되면서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정정되었다.

진료인원은 2006년 65만8천명에서 2010년 60만9천명으로 5년간 약 5만명이 감소하였고, 연평균 증감률은 -1.8%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6년 844억원에서 2010년 1,056억원으로 5년간 약 212억원이 증가하였고,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나타났다.

만성폐색성폐질환의 성별 점유율은 2010년을 기준으로 남성이 52.4%, 여성이 47.6%로 남성이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진료인원의 연평균 감소율은 -2.9%로 남성의 -0.8%보다 낮으므로 이 추세가 지속된다면 성별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성폐색성폐질환의 연령별 분석결과 2010년을 기준으로 70대이상 29.9%, 60대 21.8%, 50대 15.9%의 순으로 나타났다.

50세미만에서 32.3%, 50세이상에서 67.7%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만성폐색성폐질환은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더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대비 2010년의 연령별 환자수를 비교한 결과 0~69세의 전 연령구간에서 진료인원이 감소하였으나, 70세 이상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폐색성폐질환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3~5월, 10~12월과 같은 환절기에 진료인원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폐색성폐질환(COPD)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기관지나 폐에 염증이 생겨 폐조직이 파괴되어 만성적인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의 증상이 생기고 폐활량이 감소되는 폐질환이다.

만성폐색성폐질환의 초기에는 증상이 전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질환이 진행하면서 만성기침, 가래,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다.

호흡곤란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하며, 활동이나 운동시 호흡곤란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결국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심한 경우에는 안정시에도 호흡곤란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천식이나 감기, 기타 폐질환 이외에도 심장질환과 같은 여러 질환에서 동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질환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은 흡연력이 있으면서 지속적인 운동성 호흡곤란과 만성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 만성폐색성폐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환자의 진찰 소견과 흉부 방사선 촬영 그리고 폐기능검사 등을 종합하여 진단한다.

금연은 만성폐색성폐질환의 예방과 진행을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성인의 흡연율은 27.3%에서 2010년 20.7%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남성흡연율은 2005년 52.3%에서 2010년 39.6%로 크게 감소하였다.

만성폐색성폐질환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흡연이다. 흡연을 할 경우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 감소되는 폐활량보다 훨씬 폐활량의 감소가 심해지게 된다.

또한 장기간의 흡연은 정상 폐조직을 파괴하여 폐에 기능을 하지 않는 공기주머니 같은 폐기종의 변화를 유발한다.

흡연자가 금연을 해도 흡연기간중에 이미 감소된 폐활량은 회복될 수 없고 흡연에 의해 파괴된 폐조직은 다시 회복될 수 없으므로 조기에 금연을 시행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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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