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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한방병원 최도영·이재동·남동우 교수,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침구과 최도영·이재동·남동우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후(Marquis Who‘s Who in the world) 2013년판에 나란히 등재된다.

마르퀴즈 후즈후는 정치, 경제,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하여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는 대표적인 국제 인명사전이다. 침구과 교수 3명이 잇따라 인명사전에 등재됨에 따라, 경희대학교한방병원은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진을 갖춘 최고의 한방병원으로 위상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최도영 교수는 국제 유수 학술지에 여러 차례 논문을 발표하며 암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연구를 선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후 2013년판에 종양학자로 등재되었으며, 현재 한방암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재동 교수는 퇴행성·류마티스 관절염, 골다공증, 비만 등 다양한 질환에 침·뜸과 한약재의 효능을 여러 차례 규명한 업적을 인정받아 등재되었으며, 대한침구의학회 회장과 KBS의료자문위원을 지냈다. 또한 이재동 교수는 현재 체내지방 감소와 근육 강화에 동시에 효과적인 한약제제를 개발하여 특허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국가 연구 과제를 통해 상품화를 앞두고 있다.

남동우 교수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국제학술지 발표를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마르퀴즈 후즈후 등재가 결정되었다. 남동우 교수는 현재 대한침구의학회 보험제도위원, 한방척추관절학회 총무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척추공간교정법과 매선요법 등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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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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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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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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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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