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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비뇨기과 독자 술기, 美 의학서에 소개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양승철, 한웅규 교수 미국 의학서 ‘최소침습수술’ 저자 참여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양승철, 한웅규 교수가 최근 외과 최소침습수술 교과서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최소침습수술의 비디오 도감(Video Atlas of Advanced Minimally Invasive Surgery)’의 저자로 참여했다.
 
 ‘최소침습수술의 비디오 도감’은 세계 3대 과학 전문 학술지 출판사인 Elsevier(엘스비어)에서 발행하는 외과계열 최소침습수술 분야의 권위 있는 참고 서적이다.

미국의 시카고 최소침습수술 협회(Chicago Institute Minimally Invasive Surgery)의 콘스탄틴 외과 교수와 미국 네브래스카(Nebraska) 의과대학의 칼슨 외과 교수가 대표 집필진을 맡았고, 각 분야별로 세계적 명망이 높은 92명의 교수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비뇨기과 양승철, 한웅규 교수가 주 저자로 집필하는 장의 제목은 ‘영상보조 최소절개 공여신적출술(Video-Assisted Minilaparotomy Surgery for Living Donor Nephrectomy)’이다.

 ‘영상보조 최소절개 공여신적출술’ 술기는 양승철 교수가 1991년부터 기구개발과 수술방법 고안 등을 독자적으로 시행, 1997년부터 본격적으로 임상에서 적용했다.

한편, 양승철, 한웅규 교수는 2011년 10월에 이 술기로 615명의 신장 적출 시행결과를 이식 분야의 권위 있는 Transplant international에 발표하기도 했다.
 
양승철, 한웅규 교수는 “미국 의학서 게재는 이번 술기에 대해서 안정성, 수술 후 결과, 공여자의 수술 후 미용적인 측면, 비용적인 측면 등 모든 면에서 객관적인 연구 발표를 통해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술기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하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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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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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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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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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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