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제약의 CEO는 홈페이지 인사말을 통해 이런 말을 했다.
"60년 전통의 염모제 기술을 바탕으로 출시된 세븐에이트를 통해 셀프염색 시장을 개척해온 동성제약은 명실상부 대한민국 염모제 시장을 리드하는 대표 제약회사가 되었다"고 말하고"광역학 치료를 미래성장동력으로 삼고 국민의 건강 더 나아가서는 세계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약회사로서의 사명을 다하고자 한다"
그런 동성제약이 의료인들에게 뒷돈, 이른바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가프리드정' 등 동성제약이 생산 판매하고 있는 34개 품목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무거운 행정처분에 속한다. 약사법에 근거한 조치 이지만 행정당국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진단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동성제약은 2010년부터 2019년 5월 사이 자사에서 제조‧판매하는 의약품의 채택, 처방 유도, 거래 유지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간이 오래 지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소비자들과의 약속 등 신뢰에 영향이 없어 보이지는 않다.더 큰 문제는 관련 제품의 판매 정지로 경제적 타격은 물론, 회사의 민낯이 드러난 셈이어서 향후 경영관리에 적지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는 거다.
특히 34개 품목에 대해 향후 급여 정지 처분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동성은 이래저래 위기에 놓은 상황이다.
판매가 정지되는 34개품목은 ▲가프리드정(성분명 이토프리드염산염) ▲나잘렌정(성분명 푸마르산케토티펜) ▲데타손연고0.25%(성분명 데속시메타손) ▲데타손로션0.25%(성분명 데속시메타손) ▲동성라베프라졸정20mg(성분명 라베프라졸나트륨) ▲동성라베프라졸정10mg(성분명 라베프라졸나트륨) ▲동성레보플록사신정(성분명 레보플록사신수화물) ▲동성로수바스타틴정5밀리그램(성분명 로수바스타틴칼슘) ▲동성심바스타틴정 ▲동성아세클로페낙정 ▲동성에페리손정(성분명 에페리손염산염) ▲동성팜시클로비르정250mg(성분명 팜시클로비르) ▲동성플루코나졸캡슐(수출명 DOKIRAN Cap) ▲레보팜정(성분명 레보설피리드)(수출명 DONIWELL) ▲레티신정(성분명 레보세티리진염산염) ▲세클렉스건조시럽(성분명 세파클러수화물) ▲세클렉스캡슐250mg(성분명 세파클러수화물) ▲세타돌세미정 ▲세타돌정 ▲스포라졸정(성분명 이트라코나졸고체분산체)(수출명 아주졸린정) ▲아마디엠정(성분명 글리메피리드) ▲아바스타정10mg(성분명 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 ▲아세락캅셀200밀리그람(성분명 아세틸시스테인) ▲액티라존정(성분명 피오글리타존염산염) ▲앤세이드정(성분명 탈니플루메이트) ▲지콜연질캡슐(성분명 벤조나테이트) ▲카로디엣정5mg/20mg ▲카로디엣정5mg/10mg ▲카르손크림0.25%(성분명 프레드니카르베이트) ▲크라맥스듀오시럽(성분명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 ▲크라맥스정375밀리그램 ▲트로피나정(성분명 피나스테리드) ▲프론드정(성분명 메칠프레드니솔론) ▲플로맥스정(성분명 모니플루메이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