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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스 소닉케어, 30주년 기념 음파칫솔 스페셜 에디션 출시

헬스 테크놀로지 분야 선도기업 ㈜필립스코리아(대표 박재인, www.philips.co.kr)의 프리미엄 구강 헬스케어 브랜드 ‘소닉케어(Sonicare)’가 네이버 신상 위크에서 소닉케어 탄생 30주년을 기념하는 음파전동칫솔 ‘다이아몬드클린 9000 스페셜 에디션’을 단독 선론칭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다이아몬드클린 9000’의 고성능을 간결한 구성에 담아 편의성을 강화했다. 더 컴팩트해진 여행용 케이스는 휴대가 간편해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구강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칫솔을 올려 두면 자동 충전되는 스탠드 충전기는 매끄럽고 미니멀한 프리미엄 디자인이 적용돼 감각적인 욕실 인테리어의 완성을 돕는다.

핸들은 퍼플 블랙, 화이트 두 가지 컬러로 구성됐다. 스페셜 에디션을 통해 새롭게 선보이는 퍼플 블랙 컬러의 핸들은 그라데이션 된 짙은 보라색을 입혀 기존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특별함을 가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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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