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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국회‧민주당사 앞 1인 시위 전개

오는 26일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참여 독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통해 간호사독점법 총력저지에 적극 나서고 있다. 20일 오전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가 국회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김 이사는 “다수당의 잘못된 일방통행식 입법 독주로 간호사독점법과 의료인 면허취소확대법이 본회의 직회부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의료계는 분노와 상실감을 금할 수 없다”며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간호사독점법의 국회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이사는 “간호사독점법은 '지역사회'를 통해 한국 보건의료체계와 수준을 간호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목적의 정치적 권력화 시도"라며 "이 간호사독점법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 보건의료 직역 중 간호협회 하나만이 밀어부치고, 다른 13개 보건의료단체는 반대하는 특혜적, 직역 이기주의적 법안이라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간호사독점법은 소수직역의 생존권을 빼앗을 것이며 보건의료 행정을 마비시키고 만성적인 염증반응을 지속적으로 일으킬 것”이라며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회원들이 26일 총궐기대회에 참여해 간호사독점법 저지에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각 단체 소속 회원들에게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대로에서 ‘간호법 저지 총력투쟁을 위한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 총궐기대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며 간호사독점법 저지 투쟁을 지속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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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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