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8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청,불법‘에페드린’ 함유제품 제조·판매업자 적발

디엔라이프,인터넷 등을 통해 숙변제거, 체중감량에 특효제품으로 판매하다 '덜미'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대구지방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함유된 ‘사암오행식D+(기타가공품)’을 유통․판매한 방문판매업자 등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달아난 원료공급업자 1명을 지명수배 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방문판매업체 총판인 디엔라이프(경북 포항 소재) 대표자 등 2명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원료공급업자로부터 에페드린이 함유된 환(丸) 원료를 공급받은 후 식품제조업체인 명정식품(전남 해남군 소재)에 ‘사암오행식D+’를 위탁생산하여 전국에 있는 방문판매업자들에게 2,840박스(시가 2억 1천 만원 상당)를 판매해왔다.
 

또한 ‘사암오행식D+’를 공급받은 방문판매업자 2명은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암을 치료하고 독소와 숙변을 제거하여 체중을 감량하는데 특효” 등으로 광고하며 판매하였다.
 

해당제품은 감기 천식치료 및 식욕억제에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에페드린이 1포 당(3g) 0.36㎎ 검출되었다. 에페드린은 장기 과량 복용할 경우 심장마비,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청은 위반업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을 섞어 판매하는 행위는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비자는 다이어트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하는 식품 등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구입을 자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해당제품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 관련 사항은 지난해 9월 11일 보도자료 배포한 바 있다.


<첨부> 관련제품 사진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