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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 심근경색증 치료시작 시간 ‘최단’

명지병원, Door to Balloon Time 33분 기록

관동의대 명지병원이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가 응급실 도착 후 스탠트 시술을 받기까지 소요되는 'DTB(Door to Balloon Time)시간' 33분을 기록했다. 또 이 같은 기록은 1년 만에 1/2 이하로 단축시킨 성과여서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관동의대 명지병원(병원장 김세철)에 따르면 이 병원 심장혈관센터는 지난해 1/4분기에 64.2분을 기록했던 DTB시간(평균값)을 2/4분기 57.2분, 3/4분기 43.1분으로 줄여나가 4/4분기에는 33분을 기록하는 쾌거를 이뤘다.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치료의 관건인 DTB는 미국심장학회와 미국심장협회는 물론 우리나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적정성 평가 지표인 90분 이내에 비해 명지병원은 거의 3배나 빠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심장마비라고 부르는 급성심근경색증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심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신속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환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심근경색증의 치료성공 여부는 시간이 좌우하는데, 심평원 평가지표에는 병원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 병원도착 90분 이내에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을 뚫어주기 위해 풍선으로 혈관을 확장하고 스탠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시행해야 한다.

명지병원 심장혈관센터는 급성심근경색증의 신속한 치료를 통한 소생율을 높이기 위해 심장내과와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QI팀, 전산정보팀, 보험심사팀, 재활의학과, 정신과, 영양팀 등이 참여하는 ‘AMI(급성심근경색증) TFT’를 구성,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 TFT 활동 결과 명지병원은 지난해 1/4분기 59분, 2/4분기 54.5분, 3/4분기 39.8분, 4/4분기 31.5분을 기록 1년 내에 DTB중앙값을 27.5분이나 단축시켰다.

명지병원은 TFT활동을 통해 심전도 촬영을 비롯한 조기 진료를 위한 새로운 진단과 치료 체계를 구축했으며, Code AMI 활성화로 시술교수, 촬영기사, 전공의 등에게 자동으로 sms가 발송되고 이어 유선연락을 통해 이동 상황을 파악하게 된다. 또 CP활성화와 루틴 오더 처방 시스템을 갖췄다.

이밖에도 심장혈관센터는 당직 교수진과 직원은 24시간 병원 콜대기 및 콜 후 20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에 위치체제, 15분 이내 시술 준비 완료시스템 등을 갖추고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급성심근경색 진단율 상승 방안, 약제투여율 증대방안, 조기협진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소생율 제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심장혈관센터의 노력으로 심평원이 지난해 말 의료의 질이 높은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가감지급사업’에서 ‘급성 심근경색증 등급 향상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센티브 부여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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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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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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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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