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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부천병원, 90세 뇌종양 환자 수술 성공

신경외과 황선철 교수팀,수술 받은 최고령 뇌종양 환자 기록 세워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병원장 황경호) 신경외과 황선철 교수팀은 최근 91세(수술 당시 90세) 뇌종양 환자가 개두술(두개골을 절개하고 시행하는 뇌수술)을 이용한 종양제거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건강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OO 씨(여, 91세)는 작년 11월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증상을 보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을 찾았다. 검사결과 오른쪽 소뇌 근처에 4.6cmX4.0cm 크기의 거대 종양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걸음걸이가 불편하고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한 상태였다.

이 씨의 딸은 “고혈압과 골다공증이 있으나 평소 정갈한 성격에 밤 10시경 잠들어서 새벽 4,5시경 일어나 신문을 보는 등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분이었다. 수술 당시 고령이라 가족들 간에도 수술 하는 것에 대해 논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뇌종양이 점점 커지면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도 이를 수 있다는 말에 90세까지 장수 하셨지만 자식 된 도리로 수술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됐다. 일상생활을 다시 하시게 된 것을 보니 정말 수술을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든다. 의료진께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고령환자의 경우 수술자체의 위험성뿐만 아니라 전신마취로 인한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수술 전 검사를 통해 환자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 하는 것은 물론 노인마취 분야의 전문 인력이 신경외과와 팀을 이뤄 수술시간은 짧게 하면서도 출혈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수술 경험과 함께 관련 전문과 간의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술을 집도한 신경외과 황선철 교수는 “고령자에 대한 성공적인 수술을 위해서는 내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과 간의 협업의 산물이라고 할 만큼 신경써야할 부분이 많다. 여기에 환자 자신의 회복 의지와 기초 체력도 중요한 부분이다. 이 씨는 고령이긴 했지만 회복의지가 강하셨던 분이다.”라며 이번 수술 성공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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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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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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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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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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