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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국제백신연구소, ‘박만훈상’ 수상자 발표

코로나19 백신∙수막구균 백신’ 개발 주역들 영예

‘박만훈상’의 2023년 수상자가 7일 발표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하고 국제백신연구소(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IVI)가 주최하는 박만훈상은 국내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인 故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 백신업계에서 의미있는 공적을 세운 연구자 및 단체를 시상코자 2021년 신설됐다. 

올해로 2회를 맞은 박만훈상 수상자에는 △GSK의 리노 라푸올리(Rino Rappuoli) 박사와 마리아그라지아 피자(Mariagrazia Pizza) 박사가 공동 수상자로, △옥스포드대학(University of Oxford) 앤드류 폴라드(Andrew Pollard) 교수와 사라 길버트(Sarah Gilbert)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각각 선정됐다. 

리노 라푸올리 박사와 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는 소아∙청소년에 드물게 발생하지만 치명률이 높은 수막구균 B 백신을 세계 최초로 공동 개발하며 전 세계 어린이 방역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받았다. 

現이탈리아 시에나 비오텍노폴로 디 시에나 재단의 과학 이사이자 前GSK 백신 수석 과학자였던 리노 라푸올리 박사는 백신 개발에 유전 정보를 활용하는 ‘역백신학(Reverse Vaccinology)’ 연구의 선구자로 이를 활용해 수막구균 B 백신을 개발했다. 그와 함께 수막구균 B 백신을 개발한 마리아그라지아 피자 박사 역시 GSK의 박테리아 백신 수석 연구원으로 수막구균 B 백신 개발에 필요한 백일해 독소를 설계하는 등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드류 폴라드 교수와 사라 길버트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응에 널리 활용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Oxford/AZ COVID-19 Vaccine)’을 개발, 전 세계인의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첫 단계에 크게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앤드류 폴라드 교수는 옥스포드 대학 소아과의 백신 그룹을 이끄는 책임자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발을 이끈 주역이다. 뿐만 아니라 수막구균, 장티푸스, 코로나19 등 주요 감염병에 대한 글로벌 대응 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주요 임상과 기초 연구 등을 진행해 전 세계인의 방역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공동 개발자이자 옥스포드대 백신학 교수인 사라 길버트 교수는 GMP(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 수준의 백신 생산시설로의 백신 생산 기술 이전 등을 연구하며 신속한 신규 백신 개발에 기여했다. 

이번 수상자는 제롬 김 IVI 사무총장, 김훈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백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의미있는 결과를 낸 개인 및 단체를 심사해 선정됐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박만훈상을 백신 분야의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정례화하고, 전 세계 백신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매년 2억원의 상금을 출연한다. 시상식은 故박만훈 부회장의 타계 2주기인 내달 25일 진행된다. 

IVI 제롬 김 사무총장은 “제2회 박만훈상 수상자로 선정된 분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전 세계 백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분들에게 감사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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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