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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범부처사업단과 협력 방안 논의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지난달 24일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이하 범부처사업단)을 김태형 본부장 초청하여 범부처사업단의 현황과 협력 방안에 대해 살펴보는 ‘2023년 제 1회 누리키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범부처사업단의 사업 추진체계와 업무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였고, 국내외 의료기기 시장 현황 분석 후‘지속 가능한 전주기 의료기기 통합 거버넌스 구축’이라는 양 기관의 공동 비전을 제시하였다.

김태형 본부장은 범부처사업단 융합2본부장(행정지원본부장 겸임)은 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 전문가 자문위원회(MDCC) 위원 및 감염병의료안전강화 수요실증 연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의료기기분야 전문가이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누리키움 세미나는 재단 임직원 및 관계자들에게 의료기기개발 관련 선진 사례와 최신 정책 등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기기센터 운영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해 의료기기분야 최신 동향 파악 및 첨복단지의 상생‧성장을 위해, 재단 임직원은 물론 첨복단지 입주기업 관계자 누구나 참여 가능한 누리키움 세미나를 10회에 걸쳐 성황리에 마친 바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양 기관이 지속적 협력을 약속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의료기기분야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앞으로도 누리키움 세미나를 통해 관계부처와의 협력 및 지식공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누리키움 세미나를 기기센터와 첨복단지가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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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