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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의과학대학교 문지숙 교수,국가과학기술자문회 기초기반전문위원 위촉

차 의과학대학교(총장 김동익) 바이오공학과 문지숙 교수가 과학기술 부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초기반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전문위원 위촉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문지숙 교수는 대통령의 과학기술 분야 자문 역할과 기초 과학기술 발전 전 분야에 걸친 전문위원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국가에서 중요하게 추진하는 R&D 관련 안건들을 사전 검토하고, 정부R&D 투자 방향과 기술 분야별 투자전략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문지숙 교수는 이번에 임명된 기초기반전문위원회 위원 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D 투자혁신자문단,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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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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