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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의료기기개발과 전임상 연구를 위한 공동 세미나 개최

내부 협력체계 구축 강화를 위한 지식교류의 장 마련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이하 기기센터)와 전임상센터 간 유기적 협력방안 구축 및 의료산업 신사업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 기기센터 이은희 첨단기술부장이 기기센터의 핵심기술인 집속초음파를 활용하여 두개골 제거 없이 혈뇌장벽을 개통하고 뇌질환을 치료하는 기술에 소개하였다.

집속초음파 치료기술은 다양한 난치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센터 간 협력의 일환으로 기기센터에 대 동물실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집속초음파 조사 장치 및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다양한 동물의 뇌에 적용하여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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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