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2 (금)

  • 흐림동두천 2.0℃
  • 흐림강릉 2.8℃
  • 흐림서울 4.3℃
  • 구름조금대전 5.4℃
  • 구름많음대구 3.8℃
  • 울산 3.8℃
  • 맑음광주 6.1℃
  • 맑음부산 5.2℃
  • 맑음고창 2.4℃
  • 맑음제주 11.8℃
  • 흐림강화 3.5℃
  • 구름많음보은 4.3℃
  • 구름조금금산 1.2℃
  • 맑음강진군 7.4℃
  • 구름많음경주시 3.3℃
  • 구름조금거제 6.0℃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대한결핵협회- 성애병원,업무협약 체결

대한결핵협회(회장 신민석, 이하 협회)는 지난 10일, 성애병원(의료원장 장석일)과 함께 적극적인 의료봉사와 사회공헌으로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국내외 보건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사회공헌 등 결핵에 국한하지 않고 건강 전반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며 각자의 특장점을 발휘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몽골 현지 혹은 초청을 통한 검진, 연수, 봉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사업을 전개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사업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 “의대 정원 증원 결정, 위법성 명백” 관계자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12일 이전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전 대통령과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의협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정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024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대해 지속적으로 절차적 위법성과 정책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아왔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일환으로 2025년 5월 28일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제출한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 11월 27일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서 이전 정부가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한 추계에 따라 증원 규모를 결정했고, 의사단체와의 협의 절차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원 배정 과정에서 타당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전 대통령 및 정책 결정 관련자들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의 범죄 혐의를 받는다고 판단해 형사 고발에 나섰다. 의협은 “위법한 절차에 따른 위법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이 강하게 의심된다”며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