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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 동물 운송용 케이지 기증

경산시 유기동물 보호소와 협업하여 동물 복지 제고와 안전에 힘써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올해 경산시 유기동물 보호소에 동물 운송용 케이지 32개를 기증하였다고 밝혔다.

동물 복지의 일환으로 18년부터 대구경북수의사회와 경산시 유기동물 보호소(자인동물보호소)에 동물 운송용 케이지를 제공하였으며, 20년 이후부터 정기적으로 케이지를 기증하고 있다.

 경산시 유기동물 보호소는 반려동물로 키우다 유기되거나 실종된 개와 고양이, 기타  동물을 구조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호하는 곳이다. 

동물 운송용 케이지는 유기 동물을 포획하고 이송할 때 동물과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동중 발생하는 동물의 스트레스를 경감시켜 동물을 안정화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분석하고 실천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는 2016년 식약처 우수동물실험시설 인증과 2020년 국제실험동물인증협회(AAALAC international) 완전 인증을 받아 고품질의 실험 결과를 제공한다.

21년부터 실험견의 복지 향상을 위해 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하고 실험동물전임수의사를 포함한 전담인력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동물의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 전임상센터의 동물 운송용 케이지 정기적 기증은 인근 지역사회 유기동물 보호소와 협업하여 보다 더 안전한 작업을 가능케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유기동물 보호소와 협력을 통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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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