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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대국민 안전캠페인 실시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양진영 이사장)는 6일 반야월종합시장에서 시장 상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재난안전 취약한 인근 종합시장을 방문하여, 안전물품을 무료로 배포하고, 화재 예방에 대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내부적으로 연구실 안전을 위해 매일 일상점검, 상시 연구실 안전 점검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활동도 실시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반야월종합시장 상인회에 휴대용 소화기 110개와 일회용 의료밴드 2천개를 기부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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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