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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일 양국 제약산업 발전 '머리 맞댄다'

제약협 , 6월 10일 제9차 한․일 제약협회 공동 세미나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일본제약협회와 공동으로 ‘제약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주제로 한 제9차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를 6월 10일 한국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는 단순한 교류가 아닌 급변하는 글로벌 제약시장 환경하에서 양국이 지속 가능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고민과 논의를 함께하는 협력의 장으로 제약산업의 규정과 제약산업경제 및 마케팅 이슈를 주제로 진행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석은 임상, 허가, 바이오, 약가제도 등에 관심있는 회원사이면 참석가능하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간단한 점심 제공을 위해 사전에 신청해야하고 현장신청은 불가능하다. 참석신청 방법은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에서 알림마당 → 행사정보(국내) → 세미나 신청하기로 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업무팀(Tel : 582--215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측은 국가임상시험사업단 신상구 단장의 'Updated Early Stage Clinical Trial & Activity of KoNECT in Korea',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최미라연구관의 ‘한국 바이오 의약품의 정책 방향 및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보팀 김명정팀장의 ‘약물감시체계 제도 현황 및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의 ‘정부의 보험약가제도 운영현황과 향후 계획’, 대한약학회 이의경박사의 ‘약가제도가 한국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발표하게 된다.

 일본측에서는 PMDA Dr. Akira KAWAHARA의 ‘아시아 MRCT 및 한-일 협력’, JPMA Mr. Koji TAKAGI의 ‘일본 바이오 의약품의 정책 방향 및 향후 계획’, JPMA Mr. Shigeki UENO의 ‘약물감시체계 제도 현황 및 향후 계획’, MHLW Ms. Toshiko SHIMOI의 ‘혁신적인 제품홍보 환경 조성 및 새로운 신약 가산제의 전명 시행’, JPMA Mr. Hiroaki NAKATANI의 ‘약가제도가 일본제약산업에 미치는 형향’등을 발표하게 되며 제약경제 및 마케팅 이슈와 관련하여 Panel Discussion도 있을 예정이다.

 한․일 제약협회 공동세미나는 양국의 제약산업 정보교류 및 상호 발전방안 모색 차원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으며 제8차 세미나는 2010년 5월 일본 동경 JPMA회관에서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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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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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