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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중국 국가인증창업지원 기관과 협력강화

17일 중국 대공방 관계자 방문...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논의 -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중국 대공방(大公坊, 대표 딩춘파)이 재단을 방문하여 협력강화를 약속했다고 17일 밝혔다.

 20년 12월에 대공방과 온라인으로 업무협약을 진행된 바 있으며,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됨에 따라 케이메디허브를 전격 방문하였다
 
 협의에서 △양국 인큐베이팅 시설을 이용한 의료기업의 중국진출 협력, △코아맥스(KOAMEX) 전시회 등 교류를 통해 상호발전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

 양진영  이사장은 “이번 대공방 CEO의 방문으로 인해 재단 협력 기업들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을 것이라 평가하며, 계속적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6월말 개최되는 국제전시회 코아맥스(KOAMEX2023, 대구)가 성황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쏟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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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