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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의료원 카메룬 국립응급센터 운영진 초청 연수

카메룬 국립응급센터 조기 정착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노하우 전수

한림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이혜란)이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카메룬 국립응급센터 건립사업’의 사업수행기관(Project Management Consultant, PMC)으로 선정돼 이곳에서 근무할 의료기사와 재무담당자, 간호 책임자 3명을 초청해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카메룬 국립응급센터 건립사업은 카메룬 정부가 우리나라에 해외원조 요청을 해옴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300만불을 투입하고 한림대학교의료원이 사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질 높은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카메룬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카메룬 야운데중앙병원 내에 연면적 2069㎡, 2층 1개동 규모로 건립 중이다.

이번 초청 연수는 응급의료시스템의 특성과 재난의료 지원체계, 응급의료정보와 통계 등 우리나라의 응급의료시스템 현황을 소개하고 응급의료센터의 장비 운용과 유지보수, 응급의료 수가체계, 응급환자의 분류 등을 알려줬다.

특히 연수생의 전공과 관심분야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밖에도 한림대학교의료원과 카메룬 국립응급센터 간 인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진료와 환자관리, 병원 운영에 대한 교류의 계기를 마련했다.

PMC 단장인 한림대학교성심병원 척추센터 김석우 교수는 “그동안 야운데중앙병원이 운영해온 응급실은 시설이 낙후되고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부실해 두알라항과 수도인 야운데를 잇는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환자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카메룬 응급의료센터가 오는 6월 개소하면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성과와 카메룬의 응급의료서비스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림대학교의료원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을 8주간 실시한다. 또 응급의료 전문의와 전문 간호사를 현지로 파견해 우리나라에서 경험한 의료기술과 병원 운영 노하우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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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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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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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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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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