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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代 의사 가족’ 이석균 의협 고문, 회관 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지난 3월 25일 호텔 인터불고대구에서 개최된 제72차 경상북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이석균(청십자유외과의원) 고문과 그의 아들인 이승재 원장(청십자유외과의원), 이석균 고문의 손녀인 계명의대 이도경 학생 등 3代 의사가족이 대한의사협회 회관 신축 기금 일천만원을 쾌척했다. 

이석균 고문은 “의료인 가족으로서 110여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신축 회관으로 멋지게 탈바꿈하게 된 것을 누구보다 기쁘게 생각한다. 후배 의사들이 의협 신축회관과 함께 발전된 의료체계에서 마음껏 의술을 펼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길 기대한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석균 고문님과 같이 3대가 의사인 가족의 명의로 회관신축기금을 납부하는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일선 회원의 뜻을 받들어 신축회관을 정성껏 관리하여 후배 의사들의 요람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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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