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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해외 48개국 지식재산권 출원 ..꾸준한 기술이전, 사업화 지원

급성 골수성 백혈병, 뇌암, 간암, 치매, 알츠하이머 등 치료물질 기술이전 성공
미국에서 요르단까지 기술사업화를 위해 해외 출원을 통한 해외사업 활로 개척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합성신약 및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전주기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유일한 기관으로 우수한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이전·사업화 성과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 성과는 약 650여건으로 이를 기반으로 첨단의료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전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재단은 혁신적인 신약개발 및 글로벌 의료기기 산업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특히 기술이전 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위하여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등 총 48개국에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으며, 전체 재단 보유 지식재산권의 해외출원 비율이 38%를 차지하고 있다. 

신약분야에서 해외 지식재산권을 많이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재단의 기술을 도입한 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시장독점권을 확보하는데 훨씬 수월하다는 강점이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약 650여건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기술이전·사업화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신약분야에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뇌암, 간암, 치매, 알츠하이며, 난소암 등의 치료물질이 기술이전에 성공하여 현재 제약산업 발전을 위하여 기여하고 있다.

의료기기분야에서는 두개골 절개 없이 초음파로 약물을 전달하는 기술, 디지털 헬스케어인 비대면 생체신호측정기술이 있다. 

또한, 의료기기 디자인 분야에서도 기술이전 성과를 도출하여 의료기기의 기능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심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적극적인 수요기업 발굴과 재단 보유기술 홍보를 위하여 코아멕스(대한민국 국제 첨단의료기기 및 의료산업전), 바이오 코리아, 키메스, 인터비즈 바이오파트너링 & 투자포럼, 메디텍 등 다양한 기술이전·사업화 행사를 주관하거나 참여하여 지속적인 기술이전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글로벌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 재단이 보유한 우수 기술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확보와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도출을 위하여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이러한 성과를 통해 재단의 주요 기술사업화 파트너로 협업하는 모든 기업들의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위해 전폭적인 지지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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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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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