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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알에스큐브, 비디엠컨설팅 흡수합병…‘데이터 기반 임상 효율화 서비스 제공’

㈜씨알에스큐브(대표 김기돈)는 ㈜비디엠컨설팅(대표 정갑도) 흡수합병을 완료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4월 3일 자로 합병에 관한 모든 절차를 마쳤으며, ㈜씨알에스큐브는 존속회사로 남고 ㈜비디엠컨설팅은 소멸회사로 해산한다.

㈜비디엠컨설팅은 국내 최초의 임상 통계 전문 CRO이다. 2006년 설립 이후 400여 개 임상연구의 통계●DM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현재 수행 중인 과제의 80~90%는 허가용 임상시험이다. 특히, 제약사, CRO와의 협업 경험 및 축적된 노하우와 통계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외 제약사의 통계 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씨알에스큐브는 이번 합병으로 각 사가 보유한 경험과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적 시너지를 극대화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임상시험 효율화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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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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