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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입주기업 만족도 높아

입주기업 전담관리제도 통해 맞춤형 컨설팅 지원 결과 만족도 점수 92.5점 달성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3월 말 실시한 입주기업 전담관리제도 기업만족도 설문조사결과 92.5점으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설문조사는 전담관리제도 수혜기업 22개사 중 17개 기업이 참여하였고 기업만족도 조사는 전담관리자(PM)의 기업지원활동의 전문성‧신속성‧책임성‧적극성 크게 4개 부문으로 이루어졌다.

입주기업 전담관리제도는 재단이 보유한 우수 연구인력 및 장비인프라를 활용하여 단지 내 입주기업의 연구역량 제고와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제공하는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컨설팅 지원제도이다.

지난해 3월부터 위 제도를 도입하여 신약‧의료기기 연구개발 기획에서부터 시제품제작, 전임상, 시험검사 및 인허가, 사업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게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해왔다. 

케이메디허브 연구원을 전담관리자(PM)로 선정하여 기업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에게 매우 실효성 있는 제도이다.

현재 신약개발분야 6개 기업과 의료기기개발분야 17개 기업, 총 23개 기업이 지원을받고 있으며, 실제로 기업 현장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앞으로 입주기업 전담관리제도를 발전시켜 지금보다 더 많은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계획 중이다.

당초 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해왔으나,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 단지 외 기업들에게도 지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지난 해 11월에 대구본부세관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으로 올해 4월부터 대구본부세관과 공동으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교육과 의료제품 해외 수출입 애로사항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 1월 식약처에서 케이메디허브로 파견근무를 하게 된 규제지원단장을 중심으로 식약처 인허가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방문상담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경기 불황속에서 힘들어 하는 입주기업들에게 재단이 도움을 드리게 되어 다행이고, 재단을 믿고 함께 나아가주셔서 감사하다”며  “재단이 보유한 우수인력과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기업들과 성공사례를 함께 만들어 가고,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많은 기업들이 재단에 찾아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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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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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