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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서울 의대 조현재 교수 "아모잘탄정’ 등 CCB/ARB 조합, 제2형 당뇨병 등 동반 Stiffness type 환자에게 우선 고려"

22일 광주서 열린 대한심혈관통합학술대회서 한미 복합신약 경쟁력 소개
“아모잘탄패밀리·로수젯,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최적의 치료 옵션’ 제시”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 ‘아모잘탄패밀리’와 ‘로수젯’이 심혈관 질환 치료와 관리에 최적의 옵션이 될 수 있다는 전문의 의견이 제시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22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춘계심혈관통합학술대회 다이아몬드 세션에서 아모잘탄패밀리와 로수젯의 임상적 이점을 다룬 전문의 발표가 진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세션의 좌장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박승우 교수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홍범기 교수가 맡았으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조현재 교수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중선 교수가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번 발표에는 심장내과 및 순환기내과 등 분야 전문의 200여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첫번째 연자인 조현재 교수는 목표 혈압 도달을 위해서는 최소 2제 이상의 병용 요법이 필요하다는 임상적 의견을 제시했다. 

조 교수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다제 요법 시 ARB 기반 병용 요법이 가장 다빈도로 사용된다”며 “ARB 기반 2제 요법 시 ‘아모잘탄정’ 등 CCB/ARB 조합은 제2형 당뇨병이나 대사증후군 등을 동반한 Stiffness type 환자에게, ‘클로잘탄정’과 같은 ARB/Diuretic 조합은 volume retention type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2제 요법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아모잘탄플러스정’과 같은 CCB/ARB/Diuretic 3제 병용 요법도 적극 고려할 수 있다”며 “병용 요법 시 이뇨제의 경우, 강력한 혈압 강하 효과와 심혈관 보호 효과가 확인되어 국내외 가이드라인에서 우선 사용을 권고하는 ‘Chlorthalidone’이 추천된다”고 설명했다.

좌장을 맡은 박승우 교수는 “클로르탈리돈 병용 요법 시, 이뇨제 사용에 따른 이상반응을 상쇄해줄 수 있는 로사르탄과의 병용이 이상적인 조합”이라며 “로사르탄은 요산 감소 효과 외에도 RENAAL, LIFE, ELITE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동반질환에 대한 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번째 연자인 김중선 교수는 최근 미국심장학회지(Journal of the American College of Cardiology, IF : 27.203)에 등재된, 죽상동맥경화성 심혈관질환이 있는 75세 이상의 노인환자에서 고강도 로수바스타틴 단일제 대비 중강도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요법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한 레이싱 하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김 교수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고령 환자 역시 적극적인 LDL-C 관리가 중요하다”며 “약물의 부작용 위험을 낮추면서 LDL-C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스타틴 보다 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요법이 더 우수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고강도 스타틴 장기 복용은 신규 당뇨 발생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실제 연구에서도 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요법이 고강도 스타틴 단일 요법에 비해 고령 환자 당뇨병 발생 위험이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고령 환자들에게 안전성 측면에서 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병용 요법이 보다 좋은 치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좌장 홍범기 교수는 “심혈관 질환 동반 고위험군 환자 치료의 세계적 트렌드는 LDL-C 수치를 강력하게 낮추는 것”이라며 “고강도 스타틴 사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도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이는 것이 의료인의 중요한 책무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홍 교수는 “‘로수젯정’과 같이 중강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신약은 약물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우수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약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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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