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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주간 승인현황 발표

한국휴텍스제약(주), 펜톡시필린 서방성 필름코팅정 400밀리그램

식약청은 지난주(‘13.1.28~2.1) 한국휴텍스제약(주), 펜톡시필린 서방성 필름코팅정 400밀리그램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온라인의약도서관http://drug.kfda.go.kr → 의약전문가 → 생동성주간승인정보]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주간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계획서 승인현황 [‘13.1.28. ~ 2.1.]

연번

업소명

성분명

제형

분량

승인일

시험기관명

1

한국휴텍스제약(주)

펜톡시필린

서방성 필름코팅정

400mg

2013-01-28

에스엘에스

2

㈜바이넥스

로수바스타틴칼슘

필름코팅정

10.4mg

2013-01-29

바이오썬텍

3

(주)종근당

클래리트로마이신

필름코팅정

500mg

2013-01-29

인터내셔널사이언티픽스탠다드

4

에스케이케미칼(주)

리바스티그민

경피흡수제

18mg

2013-02-01

바이오메디앙

5

삼천당제약(주)

로수바스타틴칼슘

필름코팅정

20.8mg

2013-02-01

바이오코아

6

대화제약(주)

리바스티그민

경피흡수제

18mg

2013-02-01

에스엘에스

7

동광제약(주)

리바스티그민

경피흡수제

18mg

2013-02-01

에스엘에스

8

㈜동구제약

리바스티그민

경피흡수제

18mg

2013-02-01

에스엘에스

9

신풍제약(주)

리바스티그민

경피흡수제

18mg

2013-02-01

에스엘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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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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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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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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