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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인구보건복지협회, 시도지회 회장 회의 개최



인구보건복지협회(회장 이삼식)는 지난 26일,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에서 올해 주요사업에 대한 논의와 전년도 사업평가에 따른 우수지회 시상을 위하여 ‘2023년도 시·도지회 회장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이삼식 회장과 전국 시·도지회 회장, 사무총장, 및 본·지회 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전년도 지회사업 종합평가 우수지회 시상과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되었다. 최우수상에는 경기지회, 우수상에는 전북지회와 울산지회가 선정되었으며 시상이 진행되었다.

경기지회는 지역 언론사들과 적극 공조하여 “함께육아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사업 분야, 미래세대의 주역들인 청소년 및 청년 대상 인구교육과 Top-Us(인구문제를 생각하는 대학생 모임) 운영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023년도 사업 중점방향을 조직개편을 통한 혁신과 직원 창의성 제고를 바탕으로 지속발전 가능한 협회,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대처하고자 조사 연구를 기반으로 인구변화대응, 출산모자보건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부사업을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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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