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보건단체

모더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세대 K-NIBRT사업단, MOU

국내 mRNA 전문 인력 양성 협력



mRNA치료제 및 백신 분야 선도 바이오테크 기업 모더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연세대학교 K-NIBRT 사업단(Korean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and Training;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과 국내 mRNA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손지영 모더나코리아 대표는 “mRNA 기술 분야의 리더로서 모더나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및 연세대학교와 함께 한국의 mRNA 역량강화를 이끌 수 있는 협력을 논의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mRNA 기술은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전세계적으로 사용되며 그 우수함이 입증된 플랫폼이다. 우리는 이번 MOU가 한국의 바이오 헬스 산업의 무한한 잠재력을 지원하는 파트너십의 시작으로, 다양한 질환은 물론 글로벌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치료분야에서 mRNA가 활용되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MOU에 따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연세대학교 K-NIBRT사업단, 모더나는 mRNA 백신 개발을 포함한 생명과학 분야에 있어 국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을 적극 추진한다. 모더나는 mRNA 연구와 개발은 물론, 제조 공정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연세대학교 K-NIBRT 교육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다양한 활동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에 위치한 K-NIBRT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받아 21세기 대한민국 성장 동력 산업의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서승환 연세대 총장은 “이번 모더나와의 협약으로 세계 최고의 mRNA 기술에 대한 교육협력을 통해 연세대학교 K-NIBRT가 ‘글로벌 바이오인력양성허브’의 중심 역할울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나라와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모더나의 경쟁력 있는 mRNA 기술을 적극적으로 습득하고, 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차순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은 “이번 MOU 체결로 국내 교육프로그램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진흥원은 바이오산업 인력 양성에 핵심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우리 기관은 국내 보건 산업을 진흥하는 전문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보건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