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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新 염증 질환 진단 및 치료 표적 발견

새로운 표적 발견과 생체영상기술 개발로 국제 학술지 논문 게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연구진이 염증 질환을 조절할 수 있는 표적을 발견하고, 살아있는 동물에서 이를 관찰할 수 있는 생체영상기술을 개발해, 관련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연구진들은 염증성 대식세포에서 뇌세포간 신호전달을 조절하는 신경 수용체인 ‘N-메틸-D 아스파르트산염(NMDA)’ 수용체기전 및 생체영상기술로 염증 탐지 가능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제저널 ‘셀 앤 바이오사이언스’(Cell & Bioscience, IF: 9.584)에 게재했다.
 
염증성 대식세포는 신체 내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중요한 면역세포 중 하나로서, 대사질환·암·패혈증 등 다양한 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연구진은 염증성 대식세포의 활성이 NMDA 수용체를 통해 조절됨을 밝혔다. 염증성 대식세포가 증가하면 염증이 심해지는데, 신체 손상 전에 수용체 조절로 염증을 유발하는 대식세포를 원천 차단하면 많은 질환 유발을 방지할 수 있게 되리라 주목받고 있다.
 
또한 NMDA 수용체 항체와 근적외선 형광물질을 활용하여 살아있는 동물에서 염증성 대식세포를 탐지할 수 있는 새로운 생체 영상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동물을 죽이지 않아도 영상기술을 이용해 형광물질 사이즈를 확인할 수 있어 치료가 진행되는지 실시간 체크할 수 있게 된다.
 
해당 논문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의 박근규, 최연경 교수팀 주축으로 케이메디허브 전용현 팀장(전임상센터 신약평가팀)과 전희전 선임연구원(신약개발지원센터 유효성평가팀)이 함께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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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