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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2023 기술이전‧사업화 Annual Conference 행사’ 참가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지난 4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제주 메종 글래드에서 개최된 ‘2023 기술이전‧사업화 Annual Conference 행사’에 참가하였다.

컨퍼런스는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국내외 유관기관이 모여 관련 지식, 이슈, 트렌드를 공유하는 국내 최대 기술이전·사업화 네트워킹 장으로 올해 27회를 맞이했다.

케이메디허브는 본 행사참가를 통해 기술사업화 관련 지식, 최신 이슈 및 트렌드, 노하우 발표를 통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실무 전문성 강화와 대학‧연구소‧지주회사 등 유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기술이전 성과 도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뇌암, 간암, 치매 등 치료물질과 비대면 진료, 생체신호측정기술 등 의료 분야의 기술이전을 한 바 있으며, 올해는 이러한 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메디텍(MEDITECK) 조직위원회로 발족되어 온ㆍ오프라인 활동을 마련할 계획이기도 하다.

메디텍(MEDITECK)은 9월 제주도에서 개최될 기술거래의 장으로 대학·공공연구소·병원 등이 보유한 혁신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공유하는 장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개회 축사를 통해 “케이메디허브는 이번 행사로 기술사업화 유관기관 교류 확대와 전문성 강화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기술이전‧사업화 성과 도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히며 “공공기관 보유 기술이 단순 특허 출원이나 기술이전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지속적 후속관리를 받아 사업화 이익이 발생하고, 그 수익이 다시 연구기관과 지역에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술이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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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