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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우수’등급

보안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개인정보 안전조치 부분 최고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2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결과 우수(A등급)을 받았다.

 '2022년 개인정보 보호 관리수준 진단'은  61개 법적 의무사항 이행에 대한 정량지표와 5개 혁신·정책업무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지표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케이메디허브는 물리적 망분리 구축, 문서보안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안을 한층 강화하여, 정성지표 중 △개인정보 안전조치의 적절성 및 개선노력 항목에서는 최고점을 달성하였다. 

해당 결과는 400여명의 전 직원이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인 결과가 반영된 것이며, 정보보안을 통해 의료산업에서의 케이메디허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202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될 뿐 아니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ALIO)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전 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앞으로도 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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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