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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불면증도 디지털로 치료하는 시대 국내 2호 치료기기 품목허가 지원

케이메디허브 실증지원사업 참여 기업 식약처 허가까지 받아내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 디지털헬스케어 실증지원사업에 참여중인 기업이 재단의 우수한 지원에 도움받아 국내 2호 디지털 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았다. 

디지털헬스케어가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디지털기기의 효과를 인정받아 인허가 받는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 개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실증사업화팀을 두고 혁신의료기기 인허가와 건보등재 등을 지원중이다.

재단은 현재 연 30억원 규모의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실증지원사업을 수행하며 기업·병원을 연계하여 제품의 임상적 유효성 검증을 통한 신의료기술 등재부터 디지털 치료제 보험수가 적용을 위한 기반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웰트(주)에서 개발한 ‘WELT-I’는 실제 불면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인지행동치료를 모바일로 구현해 낸 어플리케이션 형태의 디지털 치료기기다.

 이 제품은 개별 환자의 수면일기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불면증 원인이 개선요법으로 이어지도록 개인 맞춤형 치료 솔루션을 제공하는 혁신성을 인정받아 작년 혁신의료기기 지정에 이어 올해 디지털치료기기 허가를 얻는 쾌거를 이루었다.      

 케이메디허브는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을 통해 웰트(주)의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품의 실사용 근거를 창출하여 신의료기술 및 건강보험 등재를 향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임상실증 지원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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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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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